개발비 1000억 제품 '허공'에...소송결과 따라 배상 규모 가늠 못해

(연합뉴스)

[뉴스워치=곽유민 진성원 기자] 코오롱 그룹이 인보사 사태로 사면초가의 형국에 몰렸다.

'제2 황우석 사태'에 버금가는 바이오 사기극 논란으로 기업 이미지는 크게 실추됐다. 1000억을 들인 개발비를 허공에 날리게 됨은 물론이고 투자자, 제품 투약자 등이 제기하는 각종 소송에도 휘말려 향후 배상 규모를 가늠할 수 없을 지경이다.

◇식약처, 인보사 케이주 허가 취소..."허위 서류 제출 확인"

식약처는 28일 논란을 빚어온 코오롱 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의 허가 취소를 공식 발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당시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밝혀져서다. 특히 식약처는 이번 허위 행위가 바이오 의약품 생태계를 저해하는 중대한 사유로 판단, 코오롱생명과학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한 상태다.

식약처는 인보사케이주 2액이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확인된데다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출했던 자료가 허위로 밝혀짐에 따라 28일자로 인보사케이주에 대한 품목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또한 코오롱생명과학을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그간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코오롱생명과학에 2액이 신장세포로 바뀐 경위와 이유를 입증할 수 있는 일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조사 결과 코오롱생명과학은 ▲허가 당시 허위자료를 제출했고 ▲허가 전에 추가로 확인된 주요 사실을 숨기고 제출하지 않았으며 ▲신장세포로 바뀐 경위와 이유에 대해서도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 가능성†

'인보사케이주'의 품목허가 취소로 이 약을 개발한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코오롱티슈진의 주식 거래를 정지하고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식 거래 정지는 실질심사 대상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계속된다.

코오롱티슈진은 지난 2017년 11월 코스닥시장 상장을 앞두고 식약처에 제출한 것과 같은 자료를 상장심사용으로 제출했는데 이 자료가 허위로 밝혀진 데 따른 것이다.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인 '중요한 사항의 공시 누락 및 허위 기재'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추후 심사 결과에 따라 상장폐지가 될 수 있다.

◇소액주주들, 손해배상 소송 제기

코오롱티슈진의 시가총액은 지난 3월 말 인보사 제조·판매가 중단되기 직전 2조1021억원에서 이날 현재 4896억원으로 76.75% 나 감소했다.

코오롱티슈진 분기보고서를 보면 이 회사 소액주주는 작년 말 기준 5만9445명이고 이들이 보유한 지분은 36.66%에 이른다.

이에 따라 소액주주 지분 가치는 인보사 사태 직전 약 7780억원에서 현재 1809억원으로 6000억원 가까이 사라졌다.

이런 가운데 주가 폭락으로 대규모 손실을 본 코오롱티슈진의 소액주주들이 회사를 상대로 6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코오롱티슈진의 주주 142명은 지난 27일 코오롱티슈진 및 이우석 코오롱티슈진 대표,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 등 9명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냈다.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일단 65억원 규모지만 앞으로 소송인단이 크게 늘어나면 전체 배상 청구 금액은 이보다 훨씬 불어날 전망이다.

◇인보사 투여 환자들도 소송 제기

법무법인 오킴스의 엄태섭 변호사는 이날 오후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한 인보사 투약 환자 244명의 손해배상 청구 공동소송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공동소송 청구액수는 약 25억원으로, 1회 주사비용(700만~1400만원)과 위자료를 고려한 금액이다.

오킴스는 이후에도 2차 원고 모집을 지속할 예정이다. 이날 식약처가 품목허가를 취소함에 따라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하는 환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 인보사를 투여한 환자는 모두 3707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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