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당시 연골세포라고 제출한 자료, 허위로 밝혀져

식약처가 인보사케이주 허가 취소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식약처)

[뉴스워치=진성원 기자] '제2 황우석 사태'논란을 빚어온 코오롱 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가 결국 허가 취소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당시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밝혀져서다. 특히 식약처는 이번 허위 행위가 바이오 의약품 생태계를 저해하는 중대한 사유로 판단, 코오롱생명과학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식약처는 인보사케이주 2액이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확인된데다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출했던 자료가 허위로 밝혀짐에 따라 28일자로 인보사케이주에 대한 품목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또한 코오롱생명과학을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그간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코오롱생명과학에 2액이 신장세포로 바뀐 경위와 이유를 입증할 수 있는 일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조사 및 검토결과 코오롱생명과학은 ▲허가 당시 허위자료를 제출했고 ▲허가 전에 추가로 확인된 주요 사실을 숨기고 제출하지 않았으며 ▲신장세포로 바뀐 경위와 이유에 대해서도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식약처는 "2액은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확인됐다"며 "이러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인보사케이주 허가를 위해 제출한 서류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인보사케이주에 대한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을 형사고발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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