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주택금융공사)

[뉴스워치=곽유민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신용회복지원자, 사회적배려대상자, 정책서민금융이용자, 다자녀가구 대상의 중점지원자 특례보증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 및 주택도시기금 대출인 ▲주거안정 월세대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대출에 대한 보증에 대해 최저보증료율 0.05%를 적용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보증료율은 오는 27일 보증 신청 건부터 적용되며 예시로 서민・주거 취약 계층이 전월세 자금 3000만원을 대출받을 때 공사 보증을 이용하면 평균 매월 1250원의 보증료를 납부하면 된다. 대출자의 보증료 납부 방법, 대출 금액, 대출 기간 등에 따라 월보증료는 달라질 수 있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은 금융위원회의 ‘청년 전월세 지원 프로그램’ 방안의 연장선상에서 서민・주거 취약 계층에게도 금융 비용 절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대상자를 크게 확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워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