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이 2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뉴스워치=이슈팀]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23일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씨의 업무방해죄를 적용,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현씨는 숙명여고 교무부장으로 근무하던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지난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회에 걸쳐 교내 정기고사 답안을 같은 학교 학생인 쌍둥이 딸들에게 알려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판결에 대해 교육계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며 "입시 비리를 근절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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