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한국소비자원)

[뉴스워치=진성원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21개 브랜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시험을 실시한 결과 8개 브랜드 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과 사용기준 초과된 타르색소가 검출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시험대상은 21곳으로 3대 백화점(롯데, 신세계, 현대)별 2개 브랜드와 네이버쇼핑 랭킹 상위 15개 브랜드를 위주로 검사가 실시됐다.

이 가운데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곳은 6곳으로 달달구리제과점·마리카롱·미니롱·에덴의 오븐·제이메종·찡카롱이다. 황색포도상구균은 식중독과 피부의 화농성질환을 일으키는 균으로 알려져있다.

해당 업체 가운데 3곳(달달구리,미니롱, 오감만족(에덴의오븐))은 위생관리 개선 계획을 회신했으며 마리카롱은 폐업했다. 나머지 2개 업체(제이메종,찡카롱)는 회신이 없는 상태다.

타르색소의 사용 기준량을 초과한 업체도 적발됐다. 

해당 업체는 2개 브랜드로 르헤브드베베와 공간(오나의마카롱)이다. 이 두 업체는 일부 어린이에게 과잉행동이 될 수 있는 타르색소 '황색 제4호'와 '황색 제5호'를 각각 기준치가 넘는 0.3g 사용했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고시한 과자류에 대한 타르색소의 사용기준은 1kg당 0.2g이다.

기준 초과의 타르색소가 검출된 두 브랜드는 타르색소 사용 저감 계획을 회신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시험결과를 통해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생산한 업체에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식품위생법의 자가품질검사기준 등의 개정(마카롱을 빵류에 포함하거나 자가품질검사 품목에 과자류를 추가)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식약처는 문제가 된 제품을 포함한 시중 유통 제품에 대해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수거 및 검사 조치를 완료했다.

저작권자 © 뉴스워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