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의원,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은 식생활교육문화연구센터 설립 근거 및 역할, 정부의 예산 지원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식생활교육문화연구센터는 국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 및 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 등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으로 식생활교육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전문 인력 양성 및 정책 개발에 대한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식생활교육문화연구센터는 국민의 식생활과 관련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임실군에서는 연구센터, 교육연구센터, 체험농장, 숙박 및 편의시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식생활교육연구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지만 내년도 국가예산 국가 예산 지원의 구체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많다. 이에 식생활교육지원법을 개정하여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예산지원을 명확히 하도록 한 것이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농식품부장관은 식생활 교육의 전문 인력 양성,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 식생활 개선에 필요한 정책의 개발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식생활 교육문화연구센터’를 설립한다.

△ 식생활교육문화연구센터는 식생활교육에 필요한 연구개발, 전문 인력 양성, 민간 활동 지원, 정책 개발 등을 수행한다.

△ 농식품부장관은 식생활교육문화연구센터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박민수 의원은 “식생활교육문화연구센터는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 사업의 일환이기도 하고 국민의 식생활 개선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 만큼 조속히 추진돼야 하며, 개정안이 통과되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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