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김도형 기자] 메르스 확산 우려로 인해 잠시 중단됐던 음주단속이 10일부터 재개 된 가운데 2010년 이후 음주측정 중 도주하는 차량에 의해 사망하거나 다친 경찰이 18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유대운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2015년 6월 말까지 음주단속 중 경찰 검문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는 차에 치이거나 매달려 끌려가는 사고로 경찰 1명이 사망하고, 181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 같은 사고는 올해 들어서만(6월 말 기준) 15건이며, 그 중 차량으로 충격 후 도주가 10건으로 가장 많고, 차량에 매달고 도주한 경우가 3건, 도망가는 차량 추격 중 사고가 1건, 도주하는 차량을 피하다가 다른 차량에 의해 치인 경우가 1건이 있었다.

유대운 의원은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경찰을 피하려다 이런 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것이다. 나는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에 음주운전을 하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 닥치거나, 사고가 발생하면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특히 단속 중인 경찰을 피해 달아나다 사고를 내거나 고의로 치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을 명심하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라도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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