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김도형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은 15일 유실·유기동물 등을 포획·감금하여 고통을 주거나 상처를 입히는 행위도 동물학대로 규정하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제8조(야생동물의 학대금지)에는 야생동물을 포획·감금하여 고통을 주거나 상처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처럼 소유주가 없는 야생동물에게도 고통이나 상처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반면 길고양이나 유기견 등 사람과 더 가까이에 있는 동물에 대해서 고통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법」상 금지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야생동물 외에도 길고양이나 유기견 등 우리와 더 가까이에 있는 동물에 대해서도 포획·감금하여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처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김광진 의원은 “야생생물법과 다르게 동물보호법에는 학대행위 관련규정에 ‘고통’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 않다. 유실·유기동물에게 고통을 주고 상처를 입히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적정한 수준의 보호가 이루어졌으면 한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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