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득 전 의원 유죄 확정으로 이미지 타격도

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경북 포항에서 포스코에 대한 반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전남 광양과 포항에 제철소를 둔 포스코의 신규 투자가 광양에 몰린 것으로 드러나자 포항시와 시민들이 포스코의 시작이자 본사까지 있는 지역을 소홀히 한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포항 투자 광양의 2/3 수준

20일 포항시 등에 따르면 포스코는 2004년 이후 15년간 포항제철소에 1조9297억원, 광양제철소에 3조90억원을 신규투자 했다. 포항지역은 파이넥스공장 신설(1조600억원), 아연도금강판공장 신설(997억원), 스테인리스강공장 증설(3000억원), 4선재공장 신설(4700억원) 4건이다.

반면 광양 신규투자는 후판공장 설립(1조800억원), SNNC 페로니켈제조공장 설립(4800억원), 합성천연가스공장 설립(1조원), 자동차강판 7CGL공장 증설(3000억원), 리튬생산설비 공장 설립(260억원), 순천마그네슘 가공공장 설립(1230억원) 6건으로 포항보다 건수와 투자금액이 훨씬 많다. 여기에 더해 포스코가 최근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침상코크스 공장 포항 건립을 보류하자 포항 홀대론까지 나오고 있다.
 
포스코 "투자액 큰 차이없어"

이에 대해 포스코는 광양보다 포항에 설비투자를 많이 해 전체 투자액은 큰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2006년 이후 설비투자액은 포항제철소 1조2277억원, 광양제철소 3925억원이다. 신규투자와 설비투자를 합친 투자액은 포항제철소 3조1574억원, 광양제철소 3조4015억원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경제성이 떨어지는 데도 공장을 지으면 기업이 손실을 떠안게 되고 결국 지역에도 부담이 된다"며 "기업은 여러 여건을 따져서 투자하는 데다 설비투자는 포항이 훨씬 많은 만큼 신규투자액만 따지는 것은 오해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난해 맺은 양해각서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블루밸리산단 부지 매입은 시와 사업조정을 위해 협의 중이며 합리적인 곳에 투자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포항 시민들은 "2006년 이후 포스코가 포항과 광양에 투자한 금액이 2배 이상 차이가 난다"며 "침산코크스 공장 설립 무산은 포항을 홀대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포항시 관계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포스코가 포항을 너무 홀대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며 "작년에 포스코와 상생협력 양해각서를 맺었지만 양해각서에 포함된 설비 투자나 포항블루밸리국가산업단지 입주는 아직 구체화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지자체에서도 대응 나서

이강덕 포항시장과 전우현 경북도 경제부지사 등은 20일 서울 포스코센터를 방문해 지역 분위기를 전하면서 포항 투자를 촉구하기도 했다.

투자 촉구라는 이름을 달았지만 사실상 지역 홀대에 대한 지역 정가의 항의 방문인 셈이다. 앞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최 회장을 만나 포스코의 포항투자 확대를 요청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포스코가 성난 포항지역 민심을 달랠만한 카드를 내밀 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지만 별다른 이야기는 오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 부지사와 이 시장은 최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경제성을 이유로 포스코 침상코크스 포항공장 건립 계획을 보류한 것에 대해 지역민들은 실망감이 매우 크다. 포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서는 포스코의 투자가 절실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포스코케미칼의 침상코크스 제조시설 포항 건립을 갑자기 보류하고 광양 증설투자로 돌아서게 된 것에 대해 무척 당황스럽다”며 “포항 공장 내의 침상코크스 투자는 이철우 도지사가 지난해 9월 포스코에서 최 회장과 만나 약속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포스코 비리 유죄 판결도 주목

한편 최근 포스코는외부 악재로 이미지 타격도 우려되고 있다. 포스코 민원을 해결해 주는 대가로 특혜성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징역 1년3개월의 실형이 확정되서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14일 확정했다.

이 전 의원은 2009년∼2010년 자신의 선거구 지역사무소장과 선거운동을 도운 지인 등이 운영하는 회사로 포스코가 거액의 용역을 주도록 한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기소됐다. 

이 전 의원 측이 챙긴 이익은 총 2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국회의원의 헌법상 청렴 의무를 저버리고 권한을 남용해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려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1년3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1·2심 재판부는 고령인 이 전 의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지만 대법원이 형량을 확정, 16일 구치소에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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