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유승현(55) 전 김포시의회 의장. (연합뉴스)

[뉴스워치=이슈팀] 유승현(55)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자신의 아내를 때려 숨지게한 혐의(상해치사)로 17일 구속됐다.

정인재 인천지법 부천지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전 의장은 지난 15일 오후 4시 57분께 김포시 자택에서 술에 취해 아내 A(53)씨를 주먹과 골프채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뒤 119구조대에 전화해 "아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사건 현장에서는 피 묻은 골프채 1개와 빈 소주병 3개가 발견됐으며 소주병 1개는 깨진 상태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씨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폭행에 의한 사망으로 보인다"며 "폭행에 따른 심장 파열도 확인됐다"는 1차 구두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국과수는 또 "갈비뼈도 다수 골절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경찰에 설명했다.

경찰은 유 전 의장이 아내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 끝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 전 의장은 경찰에서 "자택 주방에서 아내를 폭행했고, 이후 아내가 안방에 들어갔는데 기척이 없었다"며 "성격 차이를 비롯해 평소 감정이 많이 쌓여 있었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다.

경찰은 A씨의 최종 부검 결과가 나오면 유 전 의장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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