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만간 전원회의 일정 잡아 심사 착수 예정"

횡령·배임 등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받던 중 '황제 보석' 논란에 휩싸여 재수감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지난 2월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뉴스워치=곽유민 김은정 기자] 태광그룹이 총수일가의 일감몰아주기(사익편취) 혐의로 시민단체들로부터 고발된지 3년여만에 공정거래위원회의 본격 제재를 받게 될지 주목된다.

공정위는 태광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혐의에 대한 제재에 조만간 착수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태광그룹의 일감몰아주기 행위에 대한 원가산정 재심사를 마쳤으며 조만간 전원회의 날짜를 다시 잡아 심사에 들어갈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정위 전원회의는 지난 2월 해당 혐의를 심의하면서 계열사들이 제품을 얼마나 비싸게 사들였는지 제품 원가와 관련된 산정 내용을 보완하라며 재심사 명령을 내렸다.

태광그룹은 지난 2014~2016년 이호진 전 회장 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한 '티시스'와 '메르뱅'의 김치와 와인 등 제품을 계열사가 비싼 가격으로 사들이도록 한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았다.

티시스의 2015년 내부거래 비중은 76.6%였고, 티시스는 2016년 458억원의 영업이익과 258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린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날 오전 태광그룹바로잡기투쟁본부 등 시민단체들은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공정거래위원회 태광그룹 일감몰아주기 혐의 제재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는 태광그룹과 계열사의 사익편취를 조속히 심사하여야 한다"며 "경제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불법행위를 일삼는 태광그룹의 범죄행위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결정하고 즉각 검찰에 고발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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