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6천만원대 뇌물수수·성접대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뉴스워치=김은정 기자]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16일 발부했다. 

김 전 차관은 영장 발부 직후 구속 수감됐다.

이날 법원은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 등과 같은 구속사유도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지난 13일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1억3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100차례가 넘는 성접대를 받고 사업가 최모 씨에게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구속영장에 범죄 혐의로 적시하지 않은 성범죄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검찰과거사위가 수사 의뢰한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2013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등의 수사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 내용을 정리해 이달 안으로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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