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등 4가지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 (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김은정 기자]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창훈)는 16일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1심 공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 이 지사의 정당한 업무였다며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친형 고 이재선씨의 조울병 평가문건 수정 작성 지시, 이재선씨 진단 및 보호신청 관련 공문 작성 지시, 차량을 이용한 입원 진단 지시 등의 공소장 범죄사실에 대해 모두 이 지사가 직권남용행위를 했거나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3개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결했다.

이 지사는 무죄선고를 받은 뒤 "사법부가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는 것을 확인해 준 재판부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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