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김도형 기자] 13일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015년도 문체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9일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된 ‘산악관광 활성화 대책’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주로 제기됐다.

9일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한 ‘산악관광 활성화 대책’은 산악관광진흥구역 제도를 도입해 전체 산지의 70%에 해당하는 지역에 관광휴양시설 입지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발 사업자에게는 재정, 세제상 지원 및 부담금 감면 혜택까지 지원되며 숙박, 체류시설부터 스포츠위락시설까지 설치가 허용하고 있다. 문체부는 관련 법률을 올해 4/4분기까지 발의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은 이날 교문위 회의에서 문체부 김종덕 장관에게 “현실적으로 산악개발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국유림법, 문화재보호법, 산림법, 자연환경보전법, 개발제한특조법 등 12개가 넘는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며 “현실적으로 문체부가 제(개)정을 하기 어려운 법률들을 어떻게 고쳐서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관석 의원은 “게다가 개발업자에게 개발부담금 등 각종 혜택까지 부여하면서 까지 대한민국 산림을 훼손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를 가늠하기 어렵다”며 “실제 개발이 목표가 아니라 대통령 보고를 위한 대책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대책은 형식적으로는 대책을 위한 대책, 대통령 보고용 대책이며, 내용적으로는 자연, 산림, 상수원 보호 등 국민 생명, 안전과 직결된 문제를 개발업자의 입장에서 고려한 하급 대책”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종덕 장관은 “현재로서는 하나의 기획안으로 봐 달라”며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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