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김도형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놀이공원이나 워터파크 등 놀이시설이나 놀이기구 등의 안전성 검사업무를 민간업체에 위탁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법적 공백을 보완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의원은 14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유기시설이나 기구에 대한 안전성 검사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에 2개 업체 이상 지정하도록 하는 한편, 위탁업체가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정취소 등 제재규정을 두도록 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법안은 지난 5월 감사원의 <국가사무의 민간위탁 업무 관리실태> 감사결과 지적된 내용을 보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당시 감사원은 문화부가 민간위탁한 유기시설ㆍ기구 등의 안전성 검사업무와 관련해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관을 안전성 검사기관으로 지정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현행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등에 의하면, 놀이시설이나 놀이기구의 안전성 검사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계ㆍ전기 또는 기계안전 분야의 기술사 또는 공학박사 1명 이상을 포함한 기계 분야 자격자 4명, 전기 분야 자격자 2명 및 산업안전 분야 자격자 1명 등 총 7명 이상의 기술인력을 채용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안전성 검사 사무를 위탁받은 유원시설협회는 2013년 9월 유기시설·기구 안전성 검사기관 지정 신청을 하면서 기계 분야 5명, 전기 분야 2명, 산업안전 분야 1명 등 총 8명의 기술인력을 채용한 것으로 관련 자료를 제출했으나, 실제 유원시설협회는 2003년 10월 유기시설·기구 안전성 검사기관 지정 요건이 신설된 이후 기계 분야 1명, 전기 분야 1명, 산업안전 분야 1명 등 총 3명의 기술인력만 채용하여 지정 요건에 미달한 채 운영되고 있었다.

그런데도 문화체육관광부는 유원시설협회가 1989년부터 매년 유기시설·기구 안전성 검사기관으로 지정됐다는 사유로 유원시설협회가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기술인력 보유 현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인정하여 유기시설ㆍ기구 안전성 검사기관으로 지정했다.

문제는 이처럼 안전성 검사기관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신청하거나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적정한 제재조치 등을 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가 없어 제재조차 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에 감사원은 안전성 검사기관의 위법 행위 등에 대해 적정한 제재조치 등을 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유기시설․기구에 대한 안전성 검사는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는 법정의무 검사이고, 국민의 여가생활 확대 등으로 안전성 검사대상 유원시설업체와 유기시설·기구가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안전성 검사기관이 지정요건 미달 등으로 지정취소 되더라도 다른 안전성 검사기관에서 검사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복수의 기관에 사무를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박주선 의원은 “법정요건을 구비하지 못했음에도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업체를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제재조차 못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포기한 것”이라면서 “이같은 자격미달업체에 대한 제재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자격미달 업체가 제재를 받더라도 다른 업체에서 안전성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2개 이상의 업체에 안전성 검사를 위탁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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