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14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와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김은정 기자]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외국인 투자자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클럽 버닝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이날 기각 사유에서 "주요 혐의인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나머지 혐의 부분도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적시했다.

구체적으로 횡령 혐의와 관련해서는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와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나머지 혐의도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 피의자의 관여 범위, 피의자 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 그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승리와 함께 영장이 청구된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도 같은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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