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박선지 기자] 실직자들에게 최대 1년간 국민연금 보험료 75%를 지원하는 '실업 크레딧' 제도가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월 60시간 미만 시간제근로자들도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신청이 가능해지고,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근로자도 국민연금에 자동 가입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달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실업크레딧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직장을 잃고 실직자가 될 경우 최대 1년간 국민연금 보험료 75%를 지원받고 실업기간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다.

18~60세 구직급여 수급자가 지원대상이다. 인정소득은 실직 전 평균소득의 50%로 최대 70만원 상한이다. 예컨대 실직 전 소득이 140만원이었던 근로자는 소득의 절반인 70만원을 실업크레딧 소득으로 인정받고 이의 9%인 6만3000원의 국민연금 보험료 중 75%인 4만7000원을 정부가 부담하고 본인은 1만6000만원 내면 된다.

실업크레딧 신청은 구직급여 종료일 15일 전까지 해야 한다. 다만 정부는 일정규모 이상의 고맥 소득·재산가는 실업크레딧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여러 사업장에서 시간제로 일하는 근로자들도 본인 희망시 사업장 가입자로 인정받아 국민연금 보험료를 50% 경감받을 수 있다.

그동안 개별 사업장에서 60시간 일해야 사업장 가입자로 인정받았으나, 앞으로 개별 사업장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어도 2개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한 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본인 희망시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연간 21만명의 시간제근로자들이 사업장가입자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7월 29일부터 18세 미만 미성년자 근로자도 국민연금 사업장 당연 가입대상이 된다. 다만 본인이 가입을 원치 않을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면 가입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월 150만원 이하 연금급여는 압류가 방지되는 전용계좌(국민연금 안심통장) △보험료 징수 안내방법의 인터넷홈페이지, 사업장 전자문서교환(EDI) 확대 △지역가입자 체납보험료 24회 분할납부 등도 시행된다.

조남권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실직자, 단시간 근로자, 18세 미만 근로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기회가 대폭 확대되어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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