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뉴스워치=이슈팀]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광배)은 미래에셋PE 유모 전 대표와 같은 회사 상무 유모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3일 밝혔다.

유 전 대표 등은 미래에셋PE가 자회사를 통해 보유하던 코스닥 상장 게임회사 Y사의 지분을 냉장고판매업체 C사에 넘기는 과정에서 부정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투자했던 회사의 지분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문제 발생 가능성을 알면서도 부정거래를 저지른 혐의"라면서도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혐의는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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