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차관. (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이슈팀]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58)씨 이외에 다른 사업가에게서 금품을 제공받은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을 오는 주말 다시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김 전 차관이 사업가 A씨에게서 금품을 수수한 단서를 잡고 전날 조사에서 사실관계를 추궁했다.

검찰은 최근 A씨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2009년 이후 김 전 차관에게 용돈과 생활비 등 명목으로 수천만원 상당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김 전 차관은 전날 조사에서 A씨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그러나 김 전 차관과 A씨 주변 계좌추적, 과거 동선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A씨 진술의 신빙성이 크다고 보고 김 전 차관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2일께 김 전 차관을 다시 소환해 뇌물수수와 성범죄 의혹을 재차 캐묻기로 했다. 조사 상황에 따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윤씨와 대질신문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추가 조사를 마치는 대로 김 전 차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김 전 차관은 2007∼2008년 윤씨에게서 '떡값' 또는 검사장 승진 청탁에 대한 성의 표시 등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다.

윤씨와 성접대에 동원된 여성 이모씨 사이에 명품 판매점 보증금 1억원을 두고 분쟁이 벌어지자 윤씨에게 보증금을 포기하도록 한 정황도 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보증금 문제에 개입해 이씨가 1억원의 이득을 봤다고 보고 김 전 차관에게 제3자뇌물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윤씨는 자신이 마련해준 보증금 1억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2008년 이씨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보증금을 둘러싸고 법적 분쟁이 진행될 경우 성접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날까 우려해 고소를 취하하도록 종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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