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를 받는 가수 최종훈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이슈팀]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최종훈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종훈은 '단체 대화방' 일행과 함께 집단 성폭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최종훈 등은 2016년 강원 홍천 등에서 여성을 집단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최종훈 등은 2016년 3월 여성 A씨가 가수 정준영(30), 최종훈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일행과 술을 마신 뒤 정신을 잃었고, 성폭행을 당한 정황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경찰은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으로부터 고소장을 제출받아 수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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