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성범죄 의혹 집중 조사

김학의 전 차관이 '별장동영상' 사건과 관련, 사건발생 6년여만에 검찰에 공개 소환됐다. (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김은정 기자] '별장 동영상' 사건의 주인공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이 9일 검찰에 소환됐다.

김 전 차관은 이날 오전 10시 3분께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이 꾸려진 서울동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공개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별장 동영상'이 공개되며 건설업자 윤중천(58) 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지 6년 만이다.

김 전 차관의 혐의는 뇌물수수와 성범죄 의혹이다.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와 성범죄 의혹은 대부분 2008년 이전에 발생했다. 공소시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총 뇌물 액수가 1억원 이상이거나 특수강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 1억원 이상의 뇌물죄와 특수강간죄는 공소시효가 15년이다.

다만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김 전 차관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인정돼야 한다. 2007년 당시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재직하던 김 전 차관이 윤씨의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수사단은 이외에도 김 전 차관과 윤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씨의 진술을 토대로 김 전 차관을 강도 높게 조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 등 관련자들 진술의 신빙성, 뇌물수수죄 공소시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를 검토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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