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 부영회장에 대한 보석취소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화면. (사진=청와대 국민게시판 캡쳐)

[뉴스워치=김은정 기자] 시민단체들이 이중근 부영회장에 대한 황제보석 취소와 재수감을 요구하며 청와대 국민청원을 시작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은 8일 성명을 내어 황제보석으로 석방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에 대한 보석취소와 재수감을 요구하는 시민행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들 시민단체는 성명을 통해 "이중근 회장은 작년 2월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구속됐고 5개월여만에 보석으로 풀려난 뒤 특히 1심에서 4,300억 원 상당의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 실형 5년과 벌금 1억 원을 선고했지만 재판부가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며 "법조계는 실형 5년의 중형을 선고하면서 활동의 제약을 받지 않는 일반 보석으로 변경해 준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제기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중근 대한노인회 회장(왼쪽)이 8일 오후 어버이날을 맞아 방문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대표단에게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19.5.8 (사진=연합뉴스)

이어 "이 회장의 경우 증거인멸 우려 때문에 보석 허가 제외사유에 해당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며 "하지만 이 회장은 회사 공식적인 행사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출근해 경영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심지어 이 회장은 올 초 대한노인회 회장 자격으로 대한노인회 이사회에 참석하고 총회 연설까지 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재판부가 이 회장에게 허가해준 황재보석으로 이 회장은 증거인멸의 특혜까지 보장받고 있는 셈"이라며 "이에 우리는 이 회장에 대한 황제보석 사건을 대표적인 사법적폐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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