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박선지 기자] 월소득 408만원 넘으면 연금보험료 최대 1만1천700원 오른다.

이번달부터 매달 408만원 이상을 버는 국민연금 가입자는 최대 1만1천700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이 올라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은 월 408만원에서 월 421만원으로, 하한액은 월 26만원에서 27만원으로 오른다.

기존 상한액인 월소득 408만원 이상 소득자는 매달 최소 900원에서 최대 1만1천700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다만 월소득 408만원 미만 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오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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