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투여 환자들 손배소...檢고발건, 중앙지검 형사 2부 배당

(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진성원 기자] '제2의 황우석 사태'로 사기극 논란을 빚고 있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케이주 사태가 결국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됐다.

인보사 투여 환자들의 집단 손해배상 소송 움직임 본격화 됐는데다 이미 시민단체로 부터 고발된 건은 검찰이 사건을 배당, 발빠른 수사에 나서고 있다.

8일 법조계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법무법인 오킴스는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인보사 투여 환자를 모집중이다. 지난달 16일 부터 소송인단을 모집한 결과 전날 기준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환자는 110여명으로 집계됐다.

그 외 다수의 법무법인들도 소송인단을 적극 적극 모집중인 것으로 전해져 전체 소송인단수는 훨씬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인보사를 투여받은 환자는 3,707명이다. 인보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1회 주사 비용이 700만원 가량에 달한다.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지난달 30일 약사법 위반과 직무유기 혐의로 각각 코오롱생명과학과 식품의약품안전처를 고발한 사건을 최근 형사2부(부장 권순정)에 배당했다.

검찰은 코오롱 측이 원료성분이 바뀐 것을 알고도 제품을 생산했는지 여부를 살펴볼 전망이다. 식약처가 허가 과정에서 품질관리를 제대로 했는지 등도 수사할 전망이다.

인보사는 2017년 7월 식약처의 품목허가 이후 현재까지 3777개가 제조돼 전국 병·의원 441곳에 납품됐다.

인보사는 핵심 성분이 식약처에서 허가한 것과 전혀 다른 것으로 최근 밝혀져 이미 판매 중단 조치가 내려진 상태다. 일각에서는 '제2의 황우석 사태'에 버금가는 사기극이라며 검찰 수사와 함께 허가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인보사는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주사액이다. 지난 2017년 코오롱은 자체 기술로 혁신 신약을 개발해냈다며 업계를 떠들석하게 했다. 성분은 사람 연골세포(HC)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TC)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됐다.

그러나 최근 2액의 형질전환세포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293유래세포)로 드러나 문제가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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