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10만원 배상 청구…서울남부지법에 소장 제출

(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이슈팀] 노무현재단과 시민 1만7000여명은 7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모욕하는 합성사진을 한국사 참고서에 실은 교학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노무현재단에 따르면 원고인단은 시민 1만7264명이며 원고 1인당 10만원, 총 17억264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소송 소장을 이날 전자소송을 통해 서울남부지법에 냈다.

교학사가 허위사실을 적시해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추모 감정을 크게 해했다는 것이 청구사유다.

앞서 노무현재단은 지난 3월 26일 성명서를 내고 이번 사태에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지난달 15일에는 유족 명의로 교학사에 대해 서울서부지검과 서울남부지검에 각각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교학사는 TV 드라마 '추노' 출연자 얼굴에 노 전 대통령 얼굴을 합성한 사진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 최신기본서'에 게재, 물의를 일으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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