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림 이해욱 회장 검찰고발...법인엔 과징금 13억 부과

대림산업 이해욱 회장. (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곽유민 진성원 기자] 대림산업은 4년전 호텔 사업에 진출했다. 호텔명은 '글래드 (GLAD)'. 그런데 이 브랜드는 대림산업 이해욱 회장이 사실상 100% 소유한 개인회사가 소유권을 갖고 있었다. 이 회사는 대림이 호텔 사업 진출을 결정한 이후 급조한 회사다.

대림산업은 해당 호텔명을 '글래드'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이 회장 회사와 브랜드 상표권 계약을 체결했다. 10년간 무려 253억원의 브랜드 수수료를 받는 계약 조건이었다. 이 회장의 개인 회사는 계약 이후 3년간 이미 31억원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전형적인 오너일가의 사익편취 행위인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혐의로 대림산업 이해욱 회장을 2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대림산업 등에는 과징금 13억5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2013년 호텔사업 진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체 브랜드 '글래드'를 개발한 뒤 에이디플러스(APD)에 브랜드 상표권을 출원하게 했다.

ADP는 이 회장이 지분 55%, 아들 동훈씨가 지분 45%를 보유한 이회장의 개인 기업이다.

2010년 APD 법인 설립 당시 동훈씨는 초등학생이었다.

대림산업은 이듬해 여의도 사옥을 '여의도 글래드 호텔'로 재건축했고 호텔 임차운영사인 오라관광이 2015년 말 APD와 브랜드 사용 계약을 체결했다.

2016년에는 제주 메종 글래드 호텔과 글래드 라이브 강남호텔도 글래드 계열 브랜드를 사용하는 계약을 맺었다.

이와 같이 2016년 1월부터 작년 7월까지 오라관광이 APD에 지급한 수수료는 31억원에 달했다.

공정위는 오라관광이 APD와 체결한 브랜드 수수료 계약에 따라 APD에 과도한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판단했다.

오라관광은 APD에 브랜드 사용권과 브랜드스탠더드 명목으로 계약를 맺었다고 밝히고 있으나 APD는 호텔 브랜드만 보유하고 있을 뿐 호텔운영 경험이 없다. 특히 양사는 메리어트, 힐튼, 하얏트 등 유명 해외 프랜차이즈호텔 사업자의 수수료 항목과 수준으로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나 대림이 노골적으로 이회장 밀어주기를 주도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는 대림산업의 이와 같은 행위는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 중 사업기회 제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회장뿐만 아니라 대림산업과 오라관광도 검찰에 고발된다. 공정위는 이 회장이 관련 회의를 주재하는 등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 회장과 동훈씨는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작년 7월 APD 지분 전부를 오라관광에 무상양도했다.

 

저작권자 © 뉴스워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