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연합뉴스)

[뉴스워치=이슈팀] 전주지법 제3형사부는 자신의 아내와 성관계한 지인을 협박, 거액을 뜯어낸 혐의 (공갈 등)로 기소된 A(38)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일 밝혔다.

A씨의 아내 B(38)씨에 대해서는 공갈 방조 혐의를 인정,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평소 알던 재력가에게 접근해 "내 아내와 성관계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 1억45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면제받고 현금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내 B씨는 남편의 사주를 받고 자신에게 관심을 보인 재력가에게 "남편과 싸워서 집에 가기 싫다"고 유혹해 성관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자녀 학교에 가 1인 시위를 하겠다. 가족에게 이 사실을 알리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뉴스워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