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박선지 기자] 고속버스와 시외버스도 휠체어를 탄 장애인을 위한 승강 설비를 갖춰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요구를 법원이 받아들인 건 이번이 처음이다.

뇌병변장애로 휠체어에 의지해온 김민정 씨는 시내버스와 달리 고속버스나 시외버스에는 휠체어가 오를 수 있는 시설이 전무해 다른 도시로 가는 건 엄두도 낼 수 없었다.

김 씨 등은 지난해 3월 정부와 지자체, 버스 회사 두 곳을 상대로 이동권을 보장하라는 소송을 냈다.

지난 4월 재판부는 정부에 교통 약자가 이용 가능한 버스 도입 계획을 세우라며 화해를 권고했지만, ‘사법부의 지시가 권력 분립에 반한다’는 국토교통부의 반발에 무산됐다.

석 달 뒤 열린 재판에서 법원은 원고 측인 버스회사 두 곳에 장애인 원고들이 휠체어를 타고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국토부와 지자체에 ‘저상버스 도입계획을 수립해달라’고 한 요구는 의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했다.

장애인 단체는 못내 아쉬움을 나타냈지만 몸이 불편한 교통 약자들도 자유롭게 다닐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온만큼 장애인 이동권 관련 소송에 상당한 파장을 몰고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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