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밤 긴급 설명자료 배포

(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진성원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가 일본 원전사고에 따른 우리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에 대해 관련 협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최종판정을 공식 채택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판정은 WTO 전 회원국이 참석하는 정례회의에서 결정된 것으로 한국의 최종 승소를 의미한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이번 채택에 따라 WTO 규정상 상소기구의 판정이 공식화되고 분쟁 당사국에 대해서도 효력을 가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정부 대표단은 이번 WTO 분쟁해결기구 회의에 참석, 제소부터 최종 판정에 이르기까지 약 4년 간에 걸친 WTO 상소기구, 패널 및 사무국의 노력에 감사를 표시했다.

또한 일본산 식품에 대한 우리의 수입규제조치는 후쿠시마 원전사고라는 특수한 상황에 근거한 조치로서 일본산 수입식품에 잠재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임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번 판정으로 일본산 식품에 대한 현행 수입규제조치는 변함없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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