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성분‘ 수입 세척제, 검사도 안해' SBS 보도 해명

25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사용자 및 피해자 찾기 예비사업 결과보고 기자회견에 앞서 참석자들이 피해자를 추모하는 묵념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진성원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부 ’가습기 살균제 성분‘ 세척제 수입 업체들이 성분 표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 행정처분 등에 나설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식약처의 해당 조치는 지난 25일 SBS뉴스에 보도된 "식약처, ’가습기 살균제 성분‘ 수입 세척제 검사도 안해" 보도와 관련, 진상 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이뤄졌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4월 개정된 위생용품관리법 시행 고시에는 ‘세척제에 사용할 수 있는 성분’을 명시하고 있다.

또 수입단계에서 위생용품 수입신고서에 세척제 제조에 사용된 모든 원료를 신고하고 사용한 원료는 제품에 표시하도록 했으며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이 확인되면 수입 통관을 금지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문제의 세척제에서 CMIT/MIT 성분이 검출된 건은 수입자가 신고와 표시 의무를 위반한 사안으로 확인, 해당 제품에 대해 통관금지, 압류·폐기 조치했다. 또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기준·규격 고시에 따른 검사 항목 이외에 CMIT/MIT를 포함한 수많은 유해화학물질은 기술적으로 상시 검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국내·외 위해정보가 있을 경우 필요시 추가로 검사하고 있다"며 "이번 세척제와 관련, CMIT/MIT 성분을 기준·규격 항목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SBS는 "지난해 4월 개정된 위생용품관리법이 시행됐지만 그 이후에는 수입 세척제에 대한 CMIT 성분 검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다"며 "식약처가 수입 세척제 검사항목에 CMIT/MIT를 추가하지 않고  메탄올, 비소 등 5개항목만 검사했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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