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공판은 내달 16일

(그래픽=연합뉴스)

[뉴스워치=이슈팀]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600만원을 구형 받았다.  

검찰은 2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 심리로 열린 이 지사 사건 결심공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적용, 벌금 600만원의 선고를 요청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지사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개전의 정이 없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지방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 지사가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법원 판결로 확정받거나 허위사실공표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최종확정받게 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1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16일 오후 3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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