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이슈팀 ]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가 25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상고심 재판을 받는 박근혜(67)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불허 의결을 했다.

형사소송법은 '건강을 현저히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 형집행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7일 형집행정지를 신청하며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로 인한 불에 데인 것 같고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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