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오, 24일 출국..."김수민 작가 맞고소"

배우 윤지오 씨가 24일 캐나다로 출국하기전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이슈팀] 박훈 변호사가 배우 윤지오 씨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에 이어 사기 혐의로 고발한다고 24일 밝혔다.

박변호사는 '故 장자연 사건'과 관련된 윤씨의 증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한 김수민 작가의 법률대리인이다.

박훈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지오는 2019년 1월 두 번의 차량 사고가 성명 불상의 테러였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신변 위험이 있었다며 교통사고를 근거로 주장했다. 특히 JTBC '뉴스룸'에 나와 주장했다. 그러나 완벽한 허위 진술이다"고 적었다.

박훈 변호사의 페이스북 캡쳐

박 변호사는 "(윤지오는) 교통사고를 근거로 하루 90만원 경호비용 운운하며 모금을 했다. '지상의 빛'이라는 공익재단을 만든다고 하면서 말이다. 그러나 그가 만든 것은 국세청 비영리사업체였고 사업자는 윤지오 본명인 윤애영이었다. 통장 개설용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지오는) 장자연 사건에 대해 마치 뭔가를 알고 있는 것처럼 '목숨 걸고 증언', '혼자 법 위의 사람들 30명 상대'라는 허위 사실을 말하며 돈을 모금했다"며 "그러나 이것은 정확히 형법에서 처벌하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을 편취'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난 윤지오를 사기 범죄로 내 명의로 고발하고 고발장은 서울지방경찰청에 금요일(26일)에 도착하도록 하겠다"라며 "윤지오 출국금지를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끝을 맺었다.

한편 윤지오 씨는 24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캐나다로 출국했다.

윤씨는 출국을 하기위해 인천공항에 들어선 후 대기하고 있던 취재진들이 김수민 작가의 고소장 제출과 관련, 질문을 하자 "당연히 맞고소 하겠다. 죄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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