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강민수 기자] 사립유치원 개혁 문제로 정부와 대립각을 세워오던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허가가 결국 취소됐다.

서울시교육청은 22일 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키로 최종 결정하고 이를 통지했다고 밝혔다.

시 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설립허가 취소 결정은 한유총이 '유치원 3법'에 반대해 벌인 '개학연기 투쟁'과 수년간 연례적으로 반복한 집단 휴·폐원 추진 등이 주 원인이 됐다. 또 온라인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 집단 참여거부, 집단적인 '유치원알리미' 부실공시 및 자료누락 등을 '공익을 해하는 행위'라고 인정했다.

한유총이 정관을 임의로 고쳐 매년 일반회비의 절반이 넘는 3억원 안팎 특별회비를 모금한 뒤 이를 토대로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가 금지된 사립유치원장들을 참여시켜 벌인 집단행위는 '사적 특수이익 추구 사업'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향후 한유총은 사단법인으로서 법적 지위를 잃고 청산절차를 밟게 됐다. 잔여재산은 한유총 정관에 따라 국고에 귀속된다.

한유총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한유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어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은 민간을 향한 국가권력의 부당한 횡포"라며 반발했다.

한유총은 이날 "교육청이 제시한 설립허가 취소사유를 납득할 수 없다"며 "국가정책에 반대하는 민간단체를 공권력으로 강제해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유총은 이르면 이번 주 서울행정법원에 설립허가 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낸 뒤 취소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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