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원 의원「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어린이 및 학생들을 상대로 실시되고 있는 학교문화예술교육 사업의 질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은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 근거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행해지고 있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을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계획 및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15조(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질 높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개발·연구 및 각종 문화예술교육 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문화예술교육은 문화예술, 문화산업, 및 문화재 등을 교육내용으로 하거나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교육을 말하는데 학교문화예술교육과 사회문화예술교육으로 나누고 있다.

최근 상상력·창의력 기반의 소프트 파워(Soft power) 부상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은 증대되고 있는 추세다. 문화예술 교육을 통해 성장기의 많은 학생들은 예술적 능력이 향상되고 감성이 발달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에 정부에서는 문화예술교육 확산을 위한 기반조성을 마련하고 문화예술교육의 체험기회도 꾸준히 확대시켜 왔다.

지난 2005년에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을 제정한 이후 문화예술교육 중장기 계획발표(‘07년), 문화예술교육사 제도도입(’12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설립(‘05년), 전국 16개 시도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 센터 지정(’09년~‘11년) 등 법제도 정비를 추진했다.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예산도 2008년 275억원에 불과했으나 2013년 기준으로 1,099억원 증가시켰다.

이같은 정부의 정책추진으로 학교·복지시설 등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시설과 수혜자가 증대되었다. 전국에 지원시설이 지난 2008년 4,517개소에서 2013년에 9,619개소로 늘었다. 수혜자도 120만명(‘08년)에서 216만명(’13년)으로 5년만에 2배 가량 늘었다. 문화예술교육 강사 숫자도 ‘08년 3,175명에서 ’13년 6,795명으로 증가되었다.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문화예술교육 사업으로는 예술꽃 씨앗학교, 지역아동센터지원, 토요문화학교운영, 위기청소년 문화예술교육지원, 꿈의 오케스트라 교육지원 등이 있다.

이처럼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을 제정한 지 10년이 지났으며,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예술교육 확산을 위한 법제도 정비와 추진체계 구축, 예산확대 등 문화예술교육 확산을 위한 정책기반을 조성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문화예술교육의 많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정부에서도 문화예술교육의 양성 정작 추구로 질적 성장을 위한 지원체계가 미비하고 문화예술교육 강사의 전문성과 교육자로서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및 평가환류에 대한 재교육 체계가 미흡하다고 자체적으로 진단한 바 있다.

특히, 학교문화예술교육은 교육대상자들은 성장기에 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생들이 때문에 교육의 질적성장이 중요하다. 수요자 중심이 이뤄지는 게 매우 중요하다.

현재 학교문화예술 교육 활성화 사업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국악·연극 등 8개 분야 예술강사를 지원하는 사업과 농어촌 등 문화소외지역 소규모 학교의 전교생 대상으로 예술활동을 지원하는 사업 등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더욱 질 높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해서는 교육을 받은 학생의 만족도 조사 및 그 결과의 활용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행법은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을 뿐 교육대상자의 만족도 조사 등도 실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강동원 의원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교육 대상자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각종 지원계획과 평가에 반영하도록 한 것이다.

강동원 의원은 “청소년들에게 창의력 향상과 인성 함양 등을 도울 수 있다는 점에서 학교문화예술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이 사업에 있어 수요자인 학생들의 요구와 평가가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다. 막대한 예산도 투입되는 만큼 사업의 질과 실효성이 제고되기 위해서는 학교문화예술교육에 대한 만족도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가 지원계획 및 평가에 반영돼 정책과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높여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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