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망언' 자체 징계안 확정

'5.18 망언'논란을 일으킨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사진 왼쪽)과 김순례 의원. (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518. 망언'을 둘러싼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자체 징계안이 확정됐다.  

자유한국당은 19일 영등포 당사에서 중앙윤리위 전체회의를 열어 '5·18 망언' 논란을 일으킨 김순례 최고위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3개월'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김진태 의원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순례 의원은 지난 2월 8일 국회에서 열린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에서 5·18 유공자를 '괴물집단'으로 칭하는 등 원색적인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다.

김진태 의원은 이 공청회를 공동 주최했고 영상으로 환영사를 보내 논란을 기중시켰다.

한편 이날 윤리위는 '세월호 막말' 논란을 빚은 정진석 의원과 차명진 전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절차를 개시키로 결정했다.

정 의원은 세월호 참사 5주기인 지난 16일 오전 페이스북에 "오늘 아침 받은 메시지"라며 "세월호 그만 좀 우려먹으라 하세요. 죽은 애들이 불쌍하면 정말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제 징글징글해요"라고 적었다.

차 전 의원은 지난 15일 오후 페이스북에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고 글을 써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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