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곽유민 기자] 금융위원회는 17일 '신용카드로 경조사비 송금' 등 총 9건의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17일 금융위에 따르면 우선 국민은행에 부수업무로 '이동통신망사업'을 허용했다. 국민은행은 알뜰폰 사업자 등록, IT인프라 구축을 거쳐 올 9월부터 해당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국민은행 창구에서도 알뜰폰 가입이 가능해진 것이다.

신한카드에는 경조사비처럼 물품 판매나 용역제공이 아닌 개인 간 송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신한카드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발 및 시범서비스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개인 간 송금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다.

NH농협손해보험과 레이니스트에는 해외에 나갈 때마다 여행자보험에 쉽게 가입할 수 있는 보험가입·해지 서비스를 허용했다. 이들은 상품 및 전산개발, 보험대리점 등록 등을 거쳐 상반기 내 해당 서비스를 출시할 방침이다.

BC카드에게는 푸드트럭, 노점상 등 개인 판매자가 '모바일 플랫폼 QR'을 활용,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하도록 하는 서비스를 허용했다. BC카드는 가맹점 모집 방안 수립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한 뒤 내년 1월께 본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개인투자자간 주식대차 플랫폼 서비스(디렉셔널) ▲카드정보를 활용한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서비스(신한카드) ▲SMS 인증방식의 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페이플) ▲신재생에너지 지역주민투자 P2P금융서비스(루트에너지)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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