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KT의 입찰담합 공정위 조사로 심사 중단"

심성훈 은행장이 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사옥에서 열린 기자 설명회에서 1주년 성과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곽유민 기자] 금융 당국이 K뱅크 대주주 승인 심사를 전격 중단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를 열고 KT가 신청한 케이뱅크의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 심사를 중단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KT는 지난달 12일 금융위에 케이뱅크 지분을 10%에서 34%로 늘리기 위한 초과보유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금융위가 이날 심사 중단을 결정한 것은 현재 KT가 입찰 담합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어서다.

현행 은행법상 대주주 동일인 등을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 의한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해당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내용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사 절차가 중단된다.

이번 조치로 KT의 대주주 적격 심사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특히 공정위 조사에서 담합 혐의가 인정되면 KT가 케이뱅크의 대주주로 올라서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케이뱅크의 자본확충에도 '빨간불'이 켜지게 됐다. 케이뱅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지연으로 당초 오는 25일로 잡아놨던 5,92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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