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부산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캠코 본사에서 진행된 ‘갑질 피해 회복·지원을 위한 법률 상담 업무 협약식’에서 권남주(가운데) 캠코 부사장이 김미애 법무법인 한올 대표 변호사와 원형은 부산인권상담센터장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제공=캠코)

[뉴스워치=곽유민 기자] 캠코는 지난 16일 법무법인 한올, 부산인권상담센터와 갑질 피해 회복·지원을 위한 법률·심리 상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2월 발표된 정부의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갑질 행위 피해자 보호 구제를 위한 법률 지원·심리 상담 체계를 구축하고 갑질 행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세 기관은 △대내외 갑질 행위에 대한 법률 자문·소송 등 법률서비스 △비밀보장과 재발방지를 위한 갑질 피해자·신고자·가해자 개별 심리상담 등에서 상호 협력할 예정이며 법률 및 심리 상담 비용은 캠코가 지원한다.

권남주 캠코 부사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공공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갑질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캠코는 앞으로도 갑질 근절을 위한 조직 문화 조성 등 인권 윤리경영 실천을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캠코는 지난해 캠코 홈페이지 내 윤리경영 사이트에 갑질 피해 신고센터를 신설하고 국·공유지 개발사업 현장에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청렴·인권 신고함을 운영하는 등 갑질 방지 및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전 임직원이 갑질 요인 자체 점검, 사업별 이해관계자 간담회 등을 통해 갑질 근절 문화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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