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창원 주거지에만 머물라"

드루킹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17일 항소심에서 보석허가로 구속 77일만에 석방된다. 사진은 김 지사가 지난 11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2회 공판이 끝나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강민수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구속 77일만에 석방된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17일 김 지사가 청구한 보석을 허가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 불법 댓글 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으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다. 

재판부는 이날 보석을 허가하며 김 지사에게 경남 창원의 주거지에만 머물러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또 자신의 재판만이 아니라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의 재판에서도 신문이 예정된 증인 등 재판과 관계된 사람과 만나거나 연락해서는 안 된다고 명했다.

재판부는 "재판 관계인들이나 그 친족에게 협박, 회유, 명예훼손 등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도망이나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를 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또 사흘 이상 주거지를 벗어나거나 출국하는 경우에는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도록 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의 보석 보증금으로 2억원을 설정하고, 그 가운데 1억원은 반드시 현금으로 납입하도록 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지난 2016년 11월 께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 등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로 기소됐다.

김 지사는 지난달 8일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하며 "법정구속으로 발생한 도정 공백이 어려운 경남 민생에 바로 연결된다. 불구속 재판으로 도민들에 대한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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