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곽유민 기자] GS건설이 하도급업체에게 상습적으로 갑질을 한 혐의로 공정위원회로 부터 공공입찰 참가 제한 조치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하도급법 규정상 위반행위로 조치를 받을 때마다 벌점 쌓인 GS건설에 대해 관계기관에 요청,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가계약법에 따라 공정위는 국토교통부나 조달청 등 관계기관에 조치를 요청하고, 관계기관은 최대 2년까지 입찰 참가를 제한시킬 수 있다. GS건설의 누적 벌점이 입찰 참가 제한 기준인 5점을 훌쩍 넘었기 때문이다.

벌점제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에게 일정한 벌점을 매긴다. 받는 제재 수위별로 ▲경고 0.5점 ▲시정명령 2점 ▲과징금 2.5점 ▲고발 3점 등이다. 하도급업체의 기술을 유용하거나 보복하는 행위라면 더 엄중하게 ▲과징금 2.6점 ▲고발 5.1점 등을 매긴다.

이렇게 쌓인 벌점을 3년 누적치로 계산해 5점을 넘기면 입찰 참가 제한 조치를, 10점을 넘기면 영업정지 조치를 내린다.

GS건설의 최근 3년 누적치는 7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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