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반발할듯…靑 "결격사유 없다" 정면돌파 기류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여야가 16일에도 주식 과다 보유와 매매 논란을 빚은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문제를 놓고 '강 대 강' 대치를 이어나갔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를 18일까지 송부해 달라며 국회에 재요청했으나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반발이 거센만큼, 정국 경색은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이미선 공방 이어간 여야

여야는 이날도 이 후보자를 둘러싼 공방을 계속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의 주장 중 사실로 확인된 위법 사실은 없다"며 "(한국당이) 이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까지 했는데 검찰 조사에서 혐의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반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가 부자라서 기분 나쁜 것 아니냐고 하는데 우리는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불법적 주식거래 의혹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에 "이 후보자를 사퇴시키거나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역시 "이 후보자는 부적격을 넘어 헌법재판관으로서 자격을 잃은 후보자"라며 "문 대통령은 이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고, 인사검증에 실패한 조국 민정수석을 경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통령 임명 강행할 듯

이날 문 대통령은 국회에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18일까지 송부해달라고 재요청했다.

전임 재판관인 조용호·서기석 재판관의 임기가 18일로 종료되기에 재판관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는 18일까지 국회가 두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를 보내지 않는다면 19일에는 절차에 따라 이 후보자와 문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시한까지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국회에 재요청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이 지나면 임명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임명시 정국 경색 불보듯 뻔해

일단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대여 공세 수위를 높여 가면서도 일정 보이콧 카드는 검토하지 않아 현재까진 4월 국회가 파행 국면을 맞고 있지는 않다.

다만 여야 대치에 4월 임시국회는 중반이 지나도록 의사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한 상태다.

물론 여야 모두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등 민생 법안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는데는 이견이 없다.

다만 한국당이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추진 철회 없이는 4월 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져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고 있다.

여기에 25일께 국회로 넘어올 것으로 보이는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청와대의 이 후보자 임명 강행 기류도 여야 합의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전날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의 회동에선 추경과 이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문제에서 절충점을 찾지 못해 의사일정 합의에 실패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청와대의 이 후보자를 임명 강행한다면, 4월 국회가 성과 없이 끝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후보자의 임명이 이뤄지면 야당의 강한 반대로 4월 국회가 단숨에 '올스톱'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후보자의 임명에 문제가 없다'는 여권과 이 후보자 사퇴와 청와대 인사라인 경질을 요구하는 야권의 대립은 임명 이후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저작권자 © 뉴스워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