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일명 김영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3년 동안 관련 위반 신고가 1만4,00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영란법은 지난 2016년 9월 28일 부터 시행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각급 공공기관으로 접수된 위반신고 건수는 1만4,100 건으로 이 가운데 181건이 위법행위로 판단돼 형사처벌·징계부가금 등 제재가 이뤄졌다고 15일 밝혔다.

나머지 수사나 과태료 재판 중인 사건은 346건 이었고 신고 접수 기관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신고는 3,589건이었다.

전체 신고 1만4천100건 가운데 위반 유형별로 부정청탁 3천765건(26.7%), 금품 등 수수 1천926건(13.7%), 외부강의 등 8천409건(59.6%)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 시행 초기에는 금품 등 수수와 외부강의 관련 신고가 많았지만 지난해 상반기부터는 채용비리와 관련해 부정청탁 신고가 크게 늘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권익위는 "앞으로 부정청탁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맡지 못하도록 하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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