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 (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강민수 기자] 법원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무단결석을 눈감아주는 등 각종 특혜를 부여한 고등학교 담임 교사를 해임한 것은 정당한 징계라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지난 2013년 정씨가 청담고 2학년이던 때 담임을 맡았던 황모씨가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16년 말 서울시교육청은 청담고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여 정유라 씨가 2학년 때 53일을 결석했는데 이 중 17일이 무단결석이었고, 이유 없이 학년의 절반 이상을 4교시가 끝나기 전에 조퇴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담임이던 황씨는 정씨의 출결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오히려 결석한 날에도 청담고의 '창의적 체험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기도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또 국어 교사이던 황씨가 정씨에게 문학 과목의 1학기 말 태도 부문 수행평가로 만점을 부여한 사실도 확인했다.

황씨는 이런 이유로 이듬해 4월 해임 징계를 받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황씨가 정씨에게 출석과 관련한 특혜를 준 부분이 정당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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