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내달 총수 지정 예정...업계 '주목'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숙환으로 8일 미국에서 별세했다. 사진은 이날 한진그룹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조양호 회장의 갑작스런 별세로 벌써 부터 한진그룹의 차기 총수자리에 누가 선택될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여러 변수가 있긴 하나 대기업 집단 총수는 사실상 공정위의 지정 여부로 결정된다. 이에 따라 내달 발표될 공정위의 대기업 집단 지정현황 결과가 크게 주목되는 상황이다.

8일 업계와 공정위 등에 따르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8일 새벽 미국 현지에서 숙환으로 별세했다. 조 회장의 사인은 폐질환으로 알려졌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폐질환 지병이 있었고 완전히 회복됐었지만 다시 안 좋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회장은 지난해 연말 미국으로 출국, 폐질환으로 수술을 받은 후 회복했다가 다시 악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회장이 갑작스럽게 별세함에 따라 한진그룹에 대한 시선은 이제 새 총수가 누가 될지로 쏠린다. 대체적으로 장남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의 3세 경영 체제에 모아지는 분위기다.

다만 이에 대한 해답은 먼저 공정위의 판단이 우선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달 1일 2019년 대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 지정 현황을 발표한다. 동일인은 대기업집단 시책의 기준점이 된다. 기업집단의 경영 현실을 반영하고 공정거래법상 기준에도 부합하는 인물이어야 한다. 해당 기업집단에 대해 직·간접적 지배력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현재 한진그룹의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한진칼의 경우 조 사장과 장녀 조현아, 차녀 조현민 등이 보유한 지분이 각각 2.34%, 2.31%, 2.30%씩이다. 조 사장이 근소하게 앞서 있는 셈이다. 다만 조원태 사장이 이들 중 유일하게 한진칼의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조 원태 사장이 동일인에 지정될 가능성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상속세 문제가 변수로 남아 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조 회장의 유가증권 가치는 약 3,454억원 규모다. 여기에 상속세율 50%를 적용하면 상속세가 1727억원 수준일 것으로 추정된다.

조 회장이 보유하던 한진칼 지분은 17.84%이고 이를 포함한 총수일가 지분은 28.95%다. 단순히 이같은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해 상속 주식이 처분되는 경우를 가정한다면 지분율이 더 낮아지게 돼 최대주주 위치가 흔들릴 수 있도 있다.

조 회장이 가진 17.84%의 절반인 8.92%가 상속세로 나갈 경우를 가정한 전망이다. 이 경우 총수일가 지분율은 28.95%에서 20.03%로 떨어진다. 2대 주주 KCGI(13.47%)와 국민연금(7.34%)의 합산 지분율은 20.81%다. 지분율이 역전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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