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bhc치킨

[뉴스워치=유수정 기자] bhc치킨이 올레산 함량을 과장했다는 내용이 담긴 보도와 관련해 언론중재위원회 및 사법기관을 통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4일 한겨레가 단독 보도한 ‘BHC 튀김기름 올레산 함량 과장해 소비자 기만’ 기사에 따르면 해바라기유의 국가표준(KS)을 인증·관리하는 한국식품연구원과 농림축산식품부는 bhc가 올레산 함량을 실제보다 과장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bhc치킨 측은 명백한 오보라는 입장이다. 한국 식품연구원과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과 측에 추가적으로 확인한 결과 해당 보도는 잘못된 오해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국제표준인 CODEX(국제식품규격) 규격에 따르면 지방산 중 올레산 함유량 75% 이상이면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로 볼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일반적으로 식물성 오일은 지방산 성분으로 구성됐으며 생산된 새 제품의 기름통에 다른 것이 혼입되지 않으면 95% 이상이 지방산이다.

즉 지방산 중 75% 이상 올레산이 함유돼 있으면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라는 말과 같은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게 bhc치킨 측의 설명이다.

bhc치킨 관계자는 “bhc치킨의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는 올레산 함량이 80% 이상 함유된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로 함량을 과장한 바 없다”며 “올레산 함량 ‘80% 미달’이라는 주장과 허위 과장광고라는 잘못된 주장은 bhc 브랜드 이미지 훼손뿐만 아니라 가맹점주의 매출에 막대한 피해를 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기업을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폄하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엄중하고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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