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김도형 기자] 지난달 30일 경남FC 축구경기장 안에서 4·3 창원성산 재보선 유세를 해 물의를 빚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놓고 1일 국회에서 타 정당의 공세가 이어졌다.

민주당은 황 대표를 '민폐교안', '몰상식', '퇴출해야 할 반칙' 등 강한 어조로 힐난하고, 나아가 황 대표의 선거운동 중단을 요구하며 선거법 관련해 고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만우절인데, 지난 주말 황 대표와 강기윤 후보가 규정을 위반하고 경기장 내부 선거운동을 하는 만우절 농담 같은 일이 일어났다"며 "더 거짓말 같은 일은 경남FC의 공식입장을 보면 규정을 몰랐다는 한국당 해명인데, 진짜 만우절 거짓말"이라고 꼬집었다.

설훈 최고위원은 "규정 위반을 마음대로 하는 몰상식한 태도가 보였다"며 "사죄하는 정확한 자세는 남은 선거운동 기간 자숙하고 일체의 선거운동을 중단하는 것으로, 이것이 법무장관을 지낸 사람의 기본적 자세"라고 일침을 가했다.

남인순 최고위원은 "법치주의를 외친 황 대표가 정말 법무장관 출신이 맞는지 눈과 귀를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일"이라며 "한국프로축구연맹은 경기장 내 정치적 행위를 금지하는데도 이를 강행한 한국당 행태에 분노한다"고 지적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한국당이 경남FC 경기장에서 선거운동을 한 것을 선거법 위반 행위로 보고 행정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최종 결정이 안났지만 선거법상 저촉된 부분이 있다"며 "경미한 위법행위로 판단해 행정조치 쪽으로 가닥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106조 2항에 따르면 여러사람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가 가능하다. 그러나 축구경기장은 유료로 관람료를 지급한 사람만 입장이 가능한 만큼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장소'는 아니라는 것이 선관위 측 입장이다.

한편 경남FC는 이번 일로 징계를 앞두게 됐으며, 최대 승점 10점 이상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 공식 입장문을 통해 황 대표 측에 경기장 내에서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된다며 유세를 수차례 만류했지만 황 대표 측은 이를 무시하고 선거유세를 진행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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