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김대규 기자] 국방부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장병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해야 하는 만큼 새로 법안이 마련되면 전사자 사망보상금 대상자를 소급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입장자료를 통해 군의 사기와 영토수호 의지를 북돋으려는 국회의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 문제는 지난해 1월 개정되기 전까지 군인연금법상 전사자와 순직자 구분이 없어 공무상 사망자에 해당하는 보상금액만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다만 군인연금법에 따른 보상과 유사 사례에 대해 추가로 소급 적용할 경우 국가재정 부담 문제나 법적 안정성 훼손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어 관련 부처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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