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올해 첫 법안처리 본회의 열어…'초등 1·2학년 방과 후 영어 허용법'도 통과돼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에 포함되고 각급 학교 교실에 공기정화기 설치를 의무화됐다. 또 일반인도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등 미세먼지 대책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3일 국회는 올해 처음으로 법안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미세먼지 대책 법안 8건 등을 처리했다.

미세먼지 대책 법안 대거 국회 통과

이날 본회의는 시급한 미세먼지 대책을 위해 열린 만큼 대부분 미세먼지 관련 법안 처리에 초점이 맞춰졌다.

먼저 국회는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사회재난의 정의에 '미세먼지'에 따른 피해를 명시적으로 규정해 재난으로 관리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국회는 또 일반인도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그동안 택시와 렌터카, 장애인 등에만 허용된 LPG 차량을 일반인에게도 확대도록 한 것이다. LPG 차량은 경유·휘발유차보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작아 대기 환경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

학교 교실에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개정안은 유치원과 초·중·고 교실마다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의 경우 해양수산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이 공동으로 항만지역의 대기질 현황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항만지역 등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5년마다 '대기질 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국회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 환경노동위원회를 거친 4건의 미세먼지 대책 법안도 의결했다.

시급한 교육 관련 법안도 개정돼

이외에도 국회는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이 방과 후 영어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공교육정상화법) 역시 의결했다.

개정안은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공교육정상화법에서 초등학교 1·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을 예외로 한 것이 특징이다.

그동안 영어가 3학년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초등학교에선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라 1·2학년 학생들을 상대로는 수업시간은 물론 방과 후 활동 시간에도 영어를 가르칠 수 없었다.

또 개정안은 농·산·어촌이나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에서 운영하는 방과후 과정을 선행학습 금지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2월28일 일몰됨에 따라 다시 규정 조항을 신설하고 일몰기한을 2025년 2월 28일로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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