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위 ‘LPG 안전관리·사업법 개정안’ 통과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12일 일반인들도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날 산업위는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개정안을 심사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택시와 렌터카, 장애인 등에만 허용됐던 LPG 차량을 일반인에게도 확대·보급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미세먼지 주범 중 하나로 꼽히는 경유차보다 미세먼지 발생량이 적은 LPG 차량에 대한 소비를 권장하는 것이다.

최근 미세먼지를 줄여야 한다는 데 여야가 공감대를 이루면서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7일 국회에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포함한 미세먼지 대책 관련 법안 7개를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언주 소위원장은 "미세먼지를 완화한다는 취지도 있지만 그동안의 규제 진입장벽을 전면적으로 풀어서 시장에 맡기고 소비자가 선택하도록 한 것"이라며 "LPG도 화석연료의 일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친환경·수소 하이브리드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해당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은 “늦게나마 개정안이 통과돼 저렴한 LPG차 이용을 희망하는 소비자와 미세먼지에 시름하는 국민들에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관련 업계의 첨예한 이해관계 충돌 속에서도 동 개정안이 조속히 시행돼 다양한 자동차 생산이 구매로 이어져 자동차 내수시장이 활성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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